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등 문제를 대비하고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11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졌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 산업의 침체, 실업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예컨대 전기차,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따른 반대급부로 내연 자동차나 석탄발전소 같은 기존 산업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 용역을 통해 기초 연구에 나선다. 기초 연구 결과는 올해 9∼10월 관련 포럼이 개최될 때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기초 연구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국내외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유사사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내외 유사사례에서는 기본계획의 내용, 절차,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비교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전환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게 돼 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