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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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재판 15일 시작

윤관석·이성만·허종식·임종성
1차 공판 진행… 檢 수사 본격화
17일엔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고발 사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첫 항소심 재판도 이번주 예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15일 진행한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이성만 의원. 뉴시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허·이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다른 의원들은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허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를 의심받는 의원 다수가 선거 준비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는데, 총선이 끝난 만큼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이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