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이코노 브리핑] ‘공시 위반’ 10일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 외

‘공시 위반’ 10일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내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내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10일 내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한다.

 

한화생명, AI 활용 3대암 특약 출시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최근 3년간의 보험금 청구서류 약 500만건을 분석한 통계를 토대로 한 주요 3대암(위·간·폐) 특약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약 개발을 위해 한화생명은 인공지능(AI) 전문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와 손잡고 AI OCR 기술을 활용했다. 딥러닝을 통해 AI가 진료비 영수증과 같이 정형화된 문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게 해 상품 개발을 위한 경험 통계까지 산출할 수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통계 분석 결과 항암약물치료에 고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시그니처암보험 3.0’에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자금 보장 등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