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채 70대 아내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 대한 1파 공판 기일을 16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폭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2월12일 술에 취한 채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충망을 뜯고 들어간 뒤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폭행에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이후 A씨는 다음날인 13일 오후 7시쯤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폭행의 횟수나 부위 등은 A씨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며 “(A씨는) 살인 후에도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당시 아내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상해 고의는 인정하지만, 치사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물었으며 변호인은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측에게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폭행 부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 발생건수는 1310건이며 검거건수는 1260건으로 검거율 96.2%에 이른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2022년 55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정폭력 실태를 보면 5개 유형의 폭력(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 경험)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