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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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보 유출’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

당국, “재발 방지 대책 불충분”
구글, 야후 검색연동 광고 제한
공정위,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일본 정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달 행정지도를 한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총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라인야후가 이달 초 제출한 재발방지책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성은 지난 행정지도 때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시스템 분리 등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책의 진척 상황을 3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사인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에서 개인 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총 51만여 건으로 늘었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구글이 라인야후의 검색 연동형 광고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2010년부터 구글의 검색 엔진과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를 사용 중인 라인야후는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중단하라는 구글의 요청에 응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