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성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직사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도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서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에만 시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87건이다.
유형별로는 전화 폭언이 178건(62%), 방문 폭언 91건(3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협박‧ 성희롱‧폭행도 있었다.
시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일반적인 민원응대와 악성민원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악성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악성민원 발생 시 추후 증거자료 활용을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및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175대를 구입해 배부했다.
시는 웨어러블 캠 117대를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또 증가하는 무차별적 분노 표출 범죄를 예방하고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최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안전요원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후 필요예산을 확보해 5개 구별 1개 읍·면·동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실명 등 신상정보의 시 홈페이지 공개로 악성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시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 처리,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 대응체계 확립 △심리상담 및 힐링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김포시청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