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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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고발장 작성 사실 없어” vs 공수처 “징역 1년도 가벼워”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2심 재판이 본격화했다.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고 그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도 판단이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이날 재판에선 항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는 우선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 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에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결국 이 법이 적용되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고 결정했다”며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 남용 과정에 수반된 범죄다.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손 검사장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공수처 역시 1심 내내 고발장 작성과 관련해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됐다고 했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과 김웅(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한다”며 “제3자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문이 이뤄졌던 김 의원과 조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