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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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투기 차단” [오늘, 특별시]

2025년 4월 26일까지 묶여… ‘갭투자’ 등 불가

서울시내 주요 개발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4개 지역 총 4.5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시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늘었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영업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민영주택과 국제·상업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주변 이촌동과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송파구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잠실동 전역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1년 4월 압·여·목·성이 추가로 묶였다.

 

시는 지난해 6월 7일 도계위에서 청담·삼성·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11월 15일 이들 지역 내 비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의 지정만료 기한은 올해 6월 22일이다. 대상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와 지역 정가, 주민들 사이에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서울의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투기 거래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사유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 건 분명하지만, (문재인정부 시기)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하향 안정화가 시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