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의 적격심사 대상자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비심사는 보통 적격심사가 열리는 달의 전달 10일 전후로 실시된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