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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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실형 면했다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 대한 판결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확정됐다. 이로써 이루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루 측은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당시 동승자였던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이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로써 이루는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를 받아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인 만큼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범법 행위로 사회적으로 ‘잠재적 살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의 판결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창호법의 단점을 보완한 법이 지난 2023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