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에서 화물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성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3분쯤 성주군 벽진면의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B(70대)씨와 C(50대)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C씨는 넘어져 머리에 6㎝가량의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