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고수익 약속에 10억원 투자했는데”…음식점 직원들, 동료 고소

인천 대형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동료들에게 1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 대형음식점 직원 A씨 등 4명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동료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등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총 10억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는 자신의 친언니가 사채를 한다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일정 기간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으나 입금을 미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A씨 등은 B씨가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음식점 직원 가운데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