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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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줄기세포46억원어치 판매한 업체…직원 3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허가 상태로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성동구의 한 바이오 벤처기업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기증받은 탯줄로 만든 4억6900만원 상당의 치료제를 4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체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