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을 영화·드라마와 같은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등 웹툰 작가들과 각종 불공정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곳은 네이버웹툰과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가들과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까지 포함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웹툰 사업자는 작가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연재 계약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자(웹툰 작가)에게는 연재 계약 사업자 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 약관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더불어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는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했는데, 협상이 결렬돼 웹툰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자신에게 제시했던 계약 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웹툰 2차 콘텐츠 제작권 일방 설정 ‘갑질’
기사입력 2024-04-22 01:00:00
기사수정 2024-04-21 19:51:52
기사수정 2024-04-21 19:51:52
공정위, 26개 사업자 계약서 심사
네이버웹툰 등 불공정약관 시정
네이버웹툰 등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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