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스쿨존 일시 정지 무시하고 우회전… 9살 어린이 친 택시기사

징역 1년 선고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일시 정지를 무시하고 우회전해 9살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다.뉴스1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13분쯤 부천시 스쿨존의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운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쳤다.

 

택시 앞 범퍼에 치인 어린이는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규정만 어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보행자까지 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