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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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꼼짝마”… 대검, 탐지시스템 강화 작업 착수

가상자산 주소 조회 기능도 통합
현 복잡한 관리 체계 개선 기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사이버 범죄 기술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검찰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사이버수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사업 수행 일정은 11월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이번 사업 용역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사이트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촬영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검은 현재 2019년에 구축한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유해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특징을 분석해 증거로 확보한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영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선 일단 유해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해 사이트들이 영상을 재생만 할 수 있게 해놓거나 수사기관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가 어려워졌다.

 

이에 대검은 수사기관의 IP를 은닉하는 등의 기능을 구현해 이들 사이트에 접근하고, 유해 사이트의 영상을 우회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이 영상을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버로 자동 전송해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가상자산 주소나 거래내역 조회 플랫폼을 최적화하는 내용도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검찰이 범죄에 사용된 가상자산 주소 등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사이버수사 지원 시스템과 별도로 구축돼 관리 체계가 복잡하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검은 가상자산 주소조회 기능을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