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대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 임대아파트 218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한 뒤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별다른 수익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데도 지속해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을 비롯해 인테리어 비용·세금·이자 납입 등에 사용하며 부동산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택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하면서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달했고 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해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는 대다수 20∼30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8명만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고 2명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