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한다. 도내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 수 증가를 이어가기 위해 더 과감한 ‘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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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1년 0.949명, 2022년 0.871명, 2023년 0.890명(잠정)이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808명→0.778명→0.720명이었다.
도는 생애주기에 따라 최대 ‘1억6000만원+α’를 지원한다. 도는 결혼에 최소 3320만원, 임신·출산에 6367만원, 돌봄에 4940만원, 다자녀에 18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비용 1000만원 한도 내 2년간 이자(3000쌍) △출산가정 1000만원 한도 내 3년간 이자(3500가구) △다자녀(5자녀 이상) 가정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800명, 기구당 최대 500만원)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950명)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7500명) 등이다.
임신부 1인당 태교 여행 패키지(40만원)와 도청 잔디광장에서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친화인증기업도 늘린다.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도청 근무 공무원에게 2자녀 이하의 경우 연 7일, 3자녀 이상은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