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 130개를 만들고,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유죄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아동·성착취물 1910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사건이 됐다. 검찰은 성착취물 1910개를 제작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 성착취물 총 1929개를 상습 제작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상습범 처벌 규정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인 2020년 6월2일 이전의 행위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추가 기소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2020년 6월1일 이전의 행위를 별도로 기소했다. 1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799개를 제작하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 성적 학대한 혐의 등이다. 또 6회에 걸쳐 성착취물 7개를 제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 추가 기소 사건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파기환송심은 추가기소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해 한 번에 재판을 진행했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