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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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주취자 구호·피해 예방 조례’ 시민단체 선정 최우수 조례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국민의힘, 동구1)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참여연대 선정 2023년 최우수 조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주취자 구호·피해 예방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에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호 부산시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2023년 최우수 조례에 선정돼 시민단체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강 의원은 “주취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범죄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이 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취해소센터 개소 이후, 일반 만취자를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주취해소센터는 2명의 경찰관과 1명의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하며, 주취자 1명을 평균 4.6시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취해소센터 이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로 이송된 주취자 대부분은 주취가 해소된 후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으나, 이들 중 31명은 건강 이상으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응급 진료를 받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