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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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위한 기지국 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코로나 감염 차단 위한 필요 조치”
헌재,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정 지역의 통신사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인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따라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5월12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2020년 4월29일 오후 8시부터 5월5일 오전 8시까지 이태원의 클럽 주변에 30분 이상 체류한 기지국 접속자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통신 3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A씨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갔던 클럽을 가지 않았는데도 개인 정보가 수집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헌재는 “감염병 유행처럼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선 보건 당국이 구체적 대처 방법을 찾아내 감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