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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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음주운전·무단횡단·오토바이 불법과 100일 전쟁 선포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에 시골지역에서도 밤낮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
오토바이 신호위반·무단횡단 보행자고 무관용,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충남에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자 경찰이 음주운전자·무단횡단 보행자·오토바이 불법운행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충남 예산에서 음주 스타렉스 차량이 국도를 역주행해 경차를 정면충돌해 대학생을 사망케 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비롯해 올 4월까지 충남지역 교통사망자는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18.9%)이 증가했다. 특히 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자는 각각 22명·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명(57%)·4명(57%)이 증가했다.

 

이에 충남경찰은 기존에 도심지 위주로 실시하던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하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불시단속을 지속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는 단속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다.

 

버스 정류장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나 보행 사고 빈발장소, 주택가 등에서 무단횡단 등 보행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무단횡단 등 보행자 불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륜차(오토바이)의 신호위반·난폭 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전 경찰력을 동원해 무관용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달서비스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난폭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펼친다는 설명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과 보행자,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로 단 한 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우선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준수하고 ‘서다, 보다, 가다’ 등 보행원칙을 따르며, 이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길러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