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천안시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A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충남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29일 피고소인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충청신문 J기자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천안시축구단 감독 계약파기 소송, 위약금 쉬쉬’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구단이 한 프로구단 수석코치 Y씨를 천안시티FC감독으로 내정하고 계약기간, 연봉,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신문은 또 ‘하지만 구단은 합의서 작성 이후 다른 감독을 선임했고 계약당사자는 구단을 상대로 위약금청구소를 제기했다가 구단 요청으로 합의 후 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J기자는 해당 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 취재 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전 단장의 독선적 구단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규탄, 인사비리 등도 잇따라 기사화했다. 이에 A 전 단장은 지난 2월 20일 J기자와 기사 등에 댓글을 남긴 천안시티FC 팬 3명을 허위사실 보도와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천안시티FC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상정되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