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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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20대, 알고보니 전 조직원

항소심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 “반성하는 지 의심스러워”
연합뉴스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살인범행 직전부터 시체유기범행 직후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진정으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 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술집에서 여자 친구 B씨와 다툰 뒤 주차장 내 차 안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 이전인 2022년 6월 자신의 지인들과 피해자 C(14)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찾아가 때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살해했고,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는 한때 조직생활에 몸담았던 전 조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혐의 이외에도 절취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재판과 병합돼 함께 선고받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