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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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때도 2차 외압 의혹”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8월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혔다”며 이같이 외압 의혹을 주장했다.

 

고 채 상병의 빈소 영정 앞에 정부가 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놓여 있는 모습. 뉴스1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 8명 중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한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21일 돌연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 등과 회의를 열었고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 문서를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으며 이때까지 이 전 장관도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보호관이 최근 낸 성명서에는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장관이) 수사 대상자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이첩 대상이 2명으로 줄어든 것은 모종의 외압이 작용한 탓이라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30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라며 “7월31일에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졌다면 8월14∼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의 번복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2차 외압 의혹 역시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인권센터의 이 같은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0일 재검토 결과 보고를 받을 때까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서는) 이 전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던 문건”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그 공문은 재검토와 관련해 (결론이 내려지기 전)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실에 의견을 조회한 것이지 국방부 재검토에 관해 중간 보고를 하는 문서가 아니다”라며 “수신처도 법무관리관실 소속 실무 담당자인 군사법정책담당관”이라고 반박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