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의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해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지방의 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는다고 전해진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당했다.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가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앞서 A씨는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재차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0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