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폐지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공익적·산업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지만, 체육·예술요원은 형평성 등에서 논란을 빚었다.
체육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따게 되면 보충역의 일종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선수 입장에서는 기량을 유지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혜택이다.
하지만 국제대회의 ‘급’을 메기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국위선양을 위해 스포츠 국가대표에게 혜택을 주던 시기는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술요원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클래식, 국악, 발레 등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디.
국제대회는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국내 대회는 매년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수상자가 생겨나서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예술분야를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체육·예술요원이 현재 수준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충역 인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수상 자격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