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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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 차량에 부부 참변…아내는 사망

재판부 "자녀들 어머니 하루아침에 잃어…화목한 가정 파탄"
재판부 "1심 형 가볍다…8년→10년"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5분쯤 전북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 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 B 씨는 사망하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안주를 사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천만원, 항소심에서 4천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