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의 100일 전쟁을 선포한 충남경찰이 단속 시작 첫날인 지난 3일 15개 시·군 전역에서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해 24명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단속에는 교통경찰, 지역경찰 및 기동대 경력을 동원했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예산군 대술면 21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승합차운전자가 역주행해 정상 진행 중인 소형차와 정면충돌해 대학생인 20세 남성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사고가 잦았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3일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유흥가·식당가·주택가 주변 및 시골 지역과 고속도로 TG에서 교통·지역경찰 등 총 120명을 배치하여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공주에서만 6명 적발(취소 4명·정지 2명)을 적발하는 등 총 24명(취소 10명·정지 14명)을 적발했다.
특히 내포신도시에서는 음주운전 예상 장소 5개소를 선정해 경찰관 기동대 48명 등 총 75명을 배치하여 스팟식 집중단속 한 결과 두 시간도 안되어 총 4명(취소 2명·정지 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한 음주운전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형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도심지 위주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하고, 보행자와 이륜차 무질서 행위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