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되었으며, 소명 과정을 진행했으나 당사의 강화된 판단 기준에 의거, 해당 행위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된다”며 P토큰을 상장폐지 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원고)들은 “거래소(피고)가 ①P토큰을 상장할 당시 부실한 심사를 해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②상장 후 P토큰의 유통량 증가 등을 적절히 안내하지 못해 상장 후 관리 관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③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P토큰 상장을 폐지해 상장폐지 관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상장폐지에 관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한국거래소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 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피고)가 ①P토큰의 상장 과정에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의나 계획유통량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거쳤으므로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상장 후 P토큰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누락해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P토큰의 상장폐지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에 의한 것이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법원은 특히 “P토큰의 유통량 증가가 P토큰의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할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정책’에서 정한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이 개시되었을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 및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P토큰의 유통량 증가는 P토큰을 발행한 P네트워크가 중국계 펀드에 매각됨에 따른 것이므로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정책에서 정한 ‘해당 가상자산이 더 이상 원래의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의위 의결을 거쳐 P토큰에 대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P토큰에 대한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