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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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집단노쇼’ 가슴앓이 하는 자영업자…정말 처벌 안 되나?

법조계 “형사처벌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JTBC 갈무리

100명 집단예약을 받은 뒤 당일 '노쇼(No-Show)'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버젓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노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이 자영업자들만큼 민감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그렇다면 당일날 식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

 

YTN에 따르면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입은 업장이 고의성을 입증해 내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으로는 위력, 위계(속임수)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 노쇼 사건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 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쇼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노쇼를 당했을 때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또 고의성을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소송 비용은 많이 드니까 여기서 포기를 많이들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전에 예약을 받을 때부터 노쇼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고,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남겨놓은 증거는 차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된다.

 

예약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히려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까 걱정될 수도 있지만, 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보증금 조항 자체가 계약 파기 위약금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걸고 예약하면 심리적인 위압감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캐치테이블' 등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증금 제도가 활성화된 만큼 업장 측에서도 보증금을 도입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하고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언론보도 등으로 비판을 받자 뒤늦게 찾아가 사과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파주시 문산읍의 식당을 찾아가 취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업주에게 300만 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A 씨는 "내가 겪었으면 충격으로 기절했을 것"이라며 "업주가, 무리 지어 다니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단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전국적으로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뒤늦게 건넨 금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공적인 자금인지 여부는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주광덕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드리지 못하고 폐를 끼치게 돼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해당 업주뿐만 아니라 남양주시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에 대해 문책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