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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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빼돌리고 항문에 위생패드…간병인 범죄 갈수록 흉포화

환자를 보호하는 간병인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다.

 

숨진 환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빼돌리는가 하면 시끄럽게 한다며 고령의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한다. 거동한 불편한 환자를 성폭행하는 인명수심 범죄도 자행된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환자 C(65)씨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때문에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장애를 앓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늦게 그의 몸속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한 가족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년간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환자 소유 체크카드로 4500만원을 인출해 빼돌린 6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 계양구 시중은행을 돌며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에서 46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인출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B씨를 간병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끄럽게 한다며 고령의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B(75)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병원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고, B씨는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 보호대로 양쪽 팔이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구속됐다. 이 중국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비슷한 시기 다른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