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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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승합차 결국 ‘견인’…무슨 사연?

경찰 “아직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 확인되지 않아”
연합뉴스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다가 결국 견인 조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인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자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차량 등록도 없이 입차가 안 된다며 경비원분과 실랑이하다가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입주민인지 여부나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5시간 가량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도로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승강이를 벌인 뒤에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