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문 안 열려 3명 사망” 전기차 잇따라 화재…논란만 더 키운 사측 해명

전기차 안전성 우려 커져…명확한 기준 필요해
바이두

최근 인천에 이어 경기 김포에서도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관련 사망 사고도 있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기술 지원으로 생산된 전기차에서 추돌 이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측이 해명을 내놓았지만 석연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 44분께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모 업체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에서 다량의 연기가 나오면서 한 때 주차장 접근이 통제됐다. 소방 당국은 소방대원 70여 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27분 만에 초기 진화를 했다.

 

지난 5일 오후 9시48분께 인천시 강화군 도로에서도 주행 중인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고 인근에 있던 검문소 차량 차단기도 파손됐지만, 운전자는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2건 모두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앞서 중국에서 전기차가 화물차와 부딪힌 뒤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사측이 10여일만에 해명을 내놓았지만 되레 논란만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오후 산시성 윈청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 아이토(AITO) SUV M7이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은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고,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 모두 숨졌다.

 

유족은 사고 당시 차량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고, 탑재된 제동장치와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아이토 측은 웨이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로 충돌을 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사고 차량의 제동 장치는 충돌 전 정상이었으나, 사고 전 5분 이내에 두 번의 제동이 있었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감속할 수 있었다"며 "자동긴급제동 작동 범위는 4~85㎞/h다.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15㎞로, 그 범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충돌 후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은 데 대해선 "충돌 시 트럭 후미의 철제 구조물이 앞좌석까지 침범했고, 이로 인해 엔진룸과 조수석의 전력선이 파손돼 충돌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에어백은 정상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회사 측의 해명은 되레 논란만 키웠다.

 

충돌 시 전력이 끊겨도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게 설계하거나, 다른 보조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시속 150㎞까지 자동긴급제동이 가능한 화웨이의 지능형시스템을 광고했으나 실상과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고 차량을 공동 설계한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시속 150㎞까지 자동긴급제동이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은 시속 85㎞까지만 작동하는 다른 제품이 탑재됐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해당 차량이 합작이 아닌 자사 기술 지원 등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