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금요일 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전날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협 요구안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엔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이 담겼다.
올해 요구안의 핵심은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 4일 근무제 요구를 위한 첫 시작으로 보인다. 지난해 요구했던 정년연장안도 다시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1년 더 근무한다. 금요일 4시간 근무와 함께 노사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안건이다.
노조는 신규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사회공헌기금 마련,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조합에 고유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공장별로는 아산에선 서해안 사계절 휴양소 설립, 전주는 트럭부 라인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다.
노조는 이날 확정된 요구안을 회사 측에 보내고, 이달 말 회사 측과 노사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단체교섭 관련 설문조사(대상자 607명 중 466명 참여) 결과, 간부들은 올해 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55%)을 꼽았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국민연급 수급 시기와 맞춰야 한다는 답변이 68%로 집계됐다.
협상 진행방식을 묻는 질문에선 전체응답 간부의 86%가 ‘파업투쟁’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냈다. ‘파업투쟁을 해서라도 요구안을 모두 쟁취해야 한다.’(65%), ‘파업투쟁은 당연히 하지만, 해를 넘기는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21%) 등이다. 2017년 2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