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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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쿠리 투표’ 선거무효 소송 기각 “문제없다”

2022년 사전투표 중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를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 연합뉴스

도 변호사는 2022년 3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선거 이후 그는 “투표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사전투표에서 비밀선거원칙 등이 위반됐다거나 관내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 됐다는 도 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제기된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한 무효소송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수단체 ‘자유보수민주의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이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 오 사무처장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