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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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노래방 간 엄마…9시간 방치된 신생아는 사망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조산한 신생아를 두고 외출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친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시간 동안 집 밖에서 노래방을 가고 친구들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A씨의 아이는 집안 침대에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