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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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시장 재직 당시 지역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0시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시장의 자택과 시청 시장 집무실을 비롯한 건축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허홍 밀양시의원은 박 전 시장이 밀양시장 재임 시절 불법으로 돈을 받았다며 박 시장을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은 줄곧 “허 시의원은 수년간 밀양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저에 대한 고발로 일관했다. 저는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4‧10 총선에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시장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가 고발 사건이 불거지면서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