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살 파고 들어간 철삿줄에 고통…“내장까지 드러났는데 어떻게 살아있었냐”

올무 걸린 유기견 잇달아 발견…장기까지 드러나기도
JTBC 갈무리

동물을 잡는 올무에 걸려 다친 유기견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상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올무 설치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0일 JTBC에 따르면 임신한 채 몸이 절반으로 잘려나가기 직전 구조된 유기견은 살을 파고 들어간 1.5㎝ 굵기의 얇은 철삿줄에 꽉 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수의사에게 내장까지 드러났다는 설명을 들은 구조대원은 "야, 너 어떻게 살아 있었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올무를 끊어내고 긴급 수술을 받은 개는 배 속 새끼를 잃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외에도 올무에 걸린 다리가 잘려나가기 직전 구조된 개도 있었으며, 허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상태로 아직 구조되지 못한 개도 있다. 구조대가 발견했지만 개는 숨쉬기도 버거운 상태로 겁에 질려 달아났다.

 

매체와 인터뷰한 한병진 수의사는 "새끼가 자꾸 커지면 내장이 다 튀어나와 버리고 구멍이 더 커진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서 올무에 걸린 유기견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동물구조119는 지난 3일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올해만 화성시에서 올무견 구조 두 마리"라며 "같은 장소에서 또 한마리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인근에서 오늘 또 한 마리 올무에 걸린 녀석을 발견했다"며 "한 지역에서 두 마리나 올무에 걸렸다는 건 확고한 범죄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동물이란 이유로 사람들 손에 고통받고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