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까지 받은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 앱을 이용해 앱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78회에 걸쳐 2천8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7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을 비대면 대출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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