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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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최저임금 1만원시대 열릴까…최저임금위 14일 임기 시작 [오늘의 정책 이슈]

21일 첫 전원회의

‘내년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릴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 21일 첫 전원회의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14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이 처음으로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야 마무리됐다. 110일나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한다.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대립도 거셀 전망이라 올해도 진통이 예상된다.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늦어도 7월 20일 전후엔 결론이 나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7년만에 1만원 시대 열리나

 

올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아직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도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만큼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경영계는 경영 위기에 따른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돌파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다.

 

사진=뉴시스

◆‘돌봄업종 차등 적용’ 대립 팽팽

 

최저임금 액수만큼이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관심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올해는 3월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논란에 불이 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했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대립이 팽팽하면 6월쯤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