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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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기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회의실 테이블 밑바닥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