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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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논의’ 임원회의실에 녹음기 몰래 설치한 50대, 처벌은? [사건수첩]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기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회의실 테이블 밑바닥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