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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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등 주식 양도차익 평균 13억원… 양도세 3억원

대주주 등이 상장주식을 팔아 1년에 양도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평균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억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이들이 2022년에 매도한 주식은 9조9434억원으로, 매수 총액(2조5745억원) 대비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