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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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황색불’…대법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주행으로 차량 신호등 황색불서 교차로 진입…오토바이 충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의 차량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왔다면, 차가 교차로 내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 주행하던 운전자가 황색 점등 상황에서 정지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멈추지 않고 주행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IC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교차로 내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제한속도(시속 40㎞)를 20㎞나 초과한 시속 61.51㎞로 주행했고,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전방 차량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사실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신호위반과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과속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과 함께 ‘12대 중과실’에 속한다.

 

1심은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의 차에서 정지선까지 거리가 약 8.3m고 주행속도를 고려하면 급제동시 정지거리가 30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한다면,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도 했다.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이 밝힌 파기환송의 이유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별표2는 황색 등화에 대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판결은 황색 신호도 엄연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이 원칙이라는 대목을 종합해 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