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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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성함이…’→‘환자분,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이달 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병의원 등은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진료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 사진 있고 주민번호 있는 증명서 등 제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오는 2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병의원 등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 받는 부정수급을 막아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는 게 제도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이나 주민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았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으며, 같은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