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기업 10곳 중 8곳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위탁 또는 제한 필요”

기업 10곳 중 8곳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방식에 대해 87.2%가 직접행사보다 위탁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새도우보팅주 방식으로 행사(10.9%)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국내기업에 148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15% 수준으로, 주식시장 시총 규모의 6.6%에 달한다. 

 

국민연금 주주활동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긍정(41.6%)보다 부정(57.1%)이 많았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봤다.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와 국민연금(23.3%), 국내 기관투자자(19.3%) 순이었다. 대기업은 국민연금이라는 응답이 50%를 차지했고,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0%)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관심 안건은 기업과 국민연금 모두 ‘지배구조’였다. 기업은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승인(16.4%) 등에 무게를 뒀다. 국민연금은 주총을 앞두고 이사·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에 대한 자료·설명, 배당계획 관련 자료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