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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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 상대 계획범죄…도박 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감금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상대로 계획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시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부터 B씨의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기다린 것으로 확인됐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A씨가 뒤에서 밀치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B씨의 손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