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최근 7년간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7753곳의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395건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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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는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이 적발됐다. 2024년은 4월까지 12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읍면지역이 1842건(76.9%)으로, 동지역 553건(23.1%)보다 훨씬 많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이 1421건으로 59.3%, 공동주택이 414건으로 17.3%,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펜션이 201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변덕승 도 관광교류국장은 “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보다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양 행정시 관광부서에 ‘숙박업소점검팀’을 두고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