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마약상에게 합성 대마를 수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 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구매한 합성 대마는 1200만여원 상당으로 항공우편을 통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조사 결과 A씨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의료용 대마로 생각하고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변명에 재판부는 “의료용 대마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개인이 구매할 수 없으며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산업화를 막고 있다. 2018년 개정안에 따라 일부 의료용 대마초 사용만 허용한 상태지만 희귀 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용으로 쓰이며 이 역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해 구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재판부는 “국내에 유포되거나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점과 정신병 치료에 불만을 품고 마약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1년 만에 46.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463명에서 1551명으로 같은 기간 내 2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지난해 12월 보고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현황’을 참고하면 2022년 검거된 1만2387명 중 20대와 30대 범죄자만 702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마약류 유통 경로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가며 매체에 익숙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순 호기심에 의한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밀반입·유통 범죄까지 가담할 수 있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