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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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 “주52시간 유연화 시급”

중기중앙회장 “노사자율 맡겨야
새국회, 중처법 유예 우선처리를”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일 및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뉴시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4월29일부터 7일까지 660곳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38.9%로 1위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 적용에 관해 수출 중소기업의 56%, 중소제조 기업의 28.3%가 ‘수주 납기 준수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중기중앙회는 해결책으로 현재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는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로 조사됐다. ‘낮다’는 응답은 40.8%로 그 2.5배 이상 높았다. 192석에 달하는 22대 거야(巨野) 국회의 등장으로 친기업 정책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응답 기업 3곳 중 1곳이 ‘높다’고 봤다. 김 회장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서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고, 중소기업단체들이 모여 헌법소원까지 했다”며 “22대 국회는 경제를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